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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by 이갈겅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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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차 생활수준은 높아지지만 소득은 그렇지 못한 힘든 요즘, 지출은 늘고 적은 소득으로인해 일도 삶도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로장려금 내용으로 블로그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담당기관은 국세청이며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가능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아래의 신청조건이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023년 6월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2023년 이전 2억 원에서 상향 )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내가 가진 건물, 주택, 예금, 적금, 동산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총소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총합의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것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1년 총합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것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1년 총합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소득 + 배당금, 연금 등등

따라서 총소득의 기준은 1년의 연봉이 아닌 이자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간단히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반기 신청기간으로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보통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2) 상반기 신청기간으로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보통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3) 정기 신청방법으로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보통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나 신청조건등이 너무 어려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통화 ARS1544-9944으로 전화상담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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