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모두가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자기계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업들의 눈이 많이 높아져 적당한 스펙으로는 높은 연봉을 받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두가 대기업, 돈 많이 주는 직업을 바라다보니 전체적인 구직률은 점점 떨어지고 꿈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취업을 단념하는 청년들도 주위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구직욕구를 고취시키고자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상시 모집중이며, 지원규모는 9,000명입니다. 위의 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마다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기와 장기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구직에 성공한 경우 지원금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한 후 '고용복지정책' 탭 안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찾아서 클릭해 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
1) 구직단념 청년
만 18 ~ 34세 청년이면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의 참여가 없는 경우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는 제외)
2)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사람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를 받은 만 18세 ~ 34세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보호를 받은 만 18세 ~ 34세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증 확인서를 민원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5)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청년, 대학장기휴학생 등
( 단, 지자체별로 선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서
지원규모가 9,000명이므로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프로그램마다 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인센티브가 다르니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한 뒤 구직에 성공하셔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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