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너무 비싼 요즘 밖에서 밥사먹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한창 주변인과의 관계와 생활모임, 취미 등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지원금을 지급한다(기존 청년월세지원금을 연장하는 내용)는 좋은 소식이 있어 청년월세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 ~ 34세의 청년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청년월세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청년월세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서류'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의 계약서 사본 )
4)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서류 또는 계좌이체 내역
5) 본인의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조건
1) 조건확인, 소득및 재산 수준 확인
만 19세 ~ 34세 / 무주택자 / 청양통장 가입자 청년대상 / 월 소득 134만원 이하인 청년
청년 본인 재산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인 가구 ( +청년 포함 ) 월 471만원 이하인 가족 / 4인 가구 ( +청년 포함 ) 월 573만원 이하인 가족
2) 현재 거주중인 월세금액 파악하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자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낮은 경우, 월세를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가능
설명이 어려우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인 경우 월세 80만 원이더라도, 보증금을 12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월 9만 원으로,
( 20,000,000원 x 5.5% / 12개월 = 9만 원 ) 월세 + 합산금액이 89만 원이 되어 9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소득과 추가적인 조건들이 만족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 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이며, 이 기간 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내 국가지원사업의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12개월 동안 청년월세지원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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